[논평] 진짜 방탄은 조끼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는 입법 폭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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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5-15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진짜 방탄은 조끼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는 입법 폭주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곽규택 의원이 착용한 방탄복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한 통렬한 풍자였습니다.
곽 의원의 퍼포먼스는 ‘사법 방탄’이라는 민주당의 조직적인 시도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정당한 정치적 표현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5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판결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입법 쿠데타입니다. 말 그대로 ‘법을 뜯어고쳐 방탄하는 것’이며, 이는 곽 의원이 입은 방탄복보다 훨씬 더 무겁고 위험한 실체입니다.
민주당은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정치보복이 아닌, 법률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이 후보가 실제 위협을 받아 방탄복을 착용했다면, 국민의힘도 그 안전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과 사법 방탄 시도가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곽 의원의 복장을 희화화하며 본질을 외면하고 있지만,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왔다고 비웃기 전에, 왜 국민이 ‘정치인을 위한 방탄법’에 분노하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어떠한 사법 방탄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정의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5. 15.
제21대 대통령선거 울산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권태호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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